[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가가치세에 관해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액·경정청구를 밟을 필요 없이 취소소송으로 과다신고 사유를 주장해 한꺼번에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조모씨 등 남대문시장 상인 3명이 "가공매출 신고에 의해 부과된 부가세부과처분은 잘못"이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에 관해 매출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액·경정청구절차를 밟아야하고, 부가세취소청구소송에서 과다신고사유를 다툴수 없다고 판결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과다신고사유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들이 가공매출액이라는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원고들의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가공매출액을 심리·확정한 뒤 그 부분은 원고들이 신고한 부가세 과제표준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없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등은 회계사 사무소가 그들의 동의를 받아 부가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교차거래한 것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조씨 등이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 등은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매출신고를 원고들이 스스로 한 이상 그 매출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씨 등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