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상설특검'은 '기구특검'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안했다.
'제도특검'은 법적 근거와 제도만 갖춰지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해 신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법령만 갖춰진 상태에 불과해 특검 발동과 임명 등은 관련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와 조직·인력을 갖춘 특검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의 실효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현재의 검찰과 다를 바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상설특검 도입의 당위를 피력하고, '기구특검'을 운영 모델로 제시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인회 변호사는 "기존 특검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 대상이 특정돼 주어진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국회 입법을 통해 구성되더라도 비상설 기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기간이 짧으며, 한시적인 비상설 기구라는 문제를 띤다"며 상설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설특검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중임할 수 없게 하고, 최근 2년 이내 검사로 근무한 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도특검'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설특검은 말그대로 상설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여태 특검은 정치적 타협 결과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됐다"며 "대북비밀송금과 스폰서검사 특검은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용산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삼성그룹 불법 정관계로비사건은 특검을 실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가 검토하는 '비상설 제도 특검'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검 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상설특검의 의미는 '독자적인 수사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며 "기존의 공수처 방식과 같이 인지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