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의 간첩활동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면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씨의 변호을 맡고 있는 민변측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여동생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간첩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이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를 인정하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고 주장하며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변측은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나온 허위의 진술"이라며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여동생 진술 외에도 유씨의 간첩활동을 뒷받침할 다수의 증거가 있다"며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유씨와 같은 고향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유씨의 여동생이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지난 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유씨 여동생의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를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 명단과 국내정착상황 등을 넘긴 혐의로 국정원에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26일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유씨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다음달 6일 10시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