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GS건설(006360)의 실적 악화가 '어닝쇼크'가 아닌 '분식회계 고백'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투자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GS건설이 올 1분기에 적자를 낸 것이 갑자기 발생한 영업 악화 때문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하는 손실을 뒤늦게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GS건설은 1분기에 5355억원의 영업손실과 3860억원의 당기순손실 등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GS건설의 영업손실이 상반기 6744억원, 하반기 1244억원 등 총 798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GS건설의 주가가 이날 종가기준으로 4만9400원에서 2만9300원으로 40% 폭락했다.
한누리 측은 "GS건설 주가폭락사태를 시장에서는 '어닝쇼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어닝쇼크'라기 보다는 '분식 고백'이라고 봐야 한다"며 "'어닝쇼크'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을 때를 일컫는 말인데 이번에 발표된 영업실적은 지난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을 공표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손실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분기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해외 플랜트 공사 관련 손실이 2011년부터 발생했지만 뒤늦게 회계장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장기 건설공사인 플랜트 공사의 당기 수익과 비용은 예정원가대비 투입원가를 진행률로 보고 여기에 도급액과 투입원가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예정원가를 적게 추정하면 진행률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회계상 수익과 이익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난다.
가령 진행률이 10% 상태인 사업을 회계상에 20% 진행된 것처럼 반영하면 도급받은 금액의 20%가 매출로 잡힌다. 하지만 공사가 10% 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처에는 10%의 공사대금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률이 높아질수록 미청구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GS건설 플랜트부문의 분기별 미청구공사 잔액을 보면 2011년 3월 말 1962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말 4188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에는 1조999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영준 한누리 변호사는 "GS건설은 2011년 말 사업보고서 상에 관련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미리 떨어낼 수 있었음에도 공사가 80% 이상 진행돼서야 뒤늦게 반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GS건설의 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공시시점인 지난해 3월30일 이후부터 이번 어닝쇼크의 발단이 된 이달 10일까지 약 1년간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로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누리 측은 이번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과 논의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특별감리를 신청하는 한편, GS건설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