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화면 임의 변경 프로그램 배포, 불법 아니다"

클라우드웹, 다음 상대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 2013-05-03 오후 3:04: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웹화면을 인터넷 사용자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김인욱)는 3일 (주)클라우드웹이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클라우드웹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 구성을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cloudweb.co.kr)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배포했다.
 
예컨대 콘텐츠 제공 화면으로 가득한 '네이버'의 첫 구동 화면을 검색기능만 보이는 '구글'처럼 변경하는 식이다.
 
다음 측은 "클라우드웹의 불법행위로 검색광고 영업이 방해를 받고, 포털사이트 디자인을 무단으로 변경해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클라우드웹을 상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클라우드웹 측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자신의 취향대로 웹화면을 구성토록 한 가치중립적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사용자는 기호에 따라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웹 프로그램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광고수익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클라우드웹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클라우드웹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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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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