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2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낸 STX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TX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변제를 하는 등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채권자들도 STX건설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총액 기준 재계 12위, 시공능력평가 37위인 STX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년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2011년부터 영업손실이 누적돼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친 뒤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조사와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거친 다음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