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 '범죄별 대응시스템' 강화

입력 : 2013-05-06 오후 12:02: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범죄유형별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6일 오전 10시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합동수사부장과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합수부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범죄유형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 5개다.
 
우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상담신청과 피해신고 접수, 법률상담 제공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피해 서민들에게는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검찰청 합수부, 전담수사반, 전국 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특수부, 강력부 등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합수부로 추가 확대 개편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사채업자 등 불법 수익 취득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채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錢主)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 자금원 차단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와 지자체는 대부업법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현장점검과 지도행위를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수사기관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다단계, 유사수신 피해 신고가 집중되는 혐의업체를 선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사기관에 이들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이첩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문수사 역량을 집중투입과 함께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범과 관련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집중관리 하는 한편, 합수부 또는 지방경찰청 전담부서 차원의 기획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과 운영자산을 모두 박탈하고, 적발된 금융사기업체 임원은 물론, 불법이익을 취득한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도 엄정 처벌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신종범죄 수법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에 필요한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전문 수사부서 기획수사를 통해 콜센터와 송금책, 인출책 등 사기범죄단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콜센터 소재지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있기 때문에 대상국과 MOU 체결 등을 통한 국제공조협력 체계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피싱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기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형 갈취사범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서민상대 갈취와 청부폭력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장 수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보복 등 2차적인 피해 우려로 신고가 저조한 점을 감안해 안전가옥 지원, 이사비 지원 등 신고자·피해자 및 참고인 등의 안전보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박 등 불법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기업형 사행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때" 라면서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난 3월6일 설립했다. 대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련기관 인력이 파견돼 같이 활동하고 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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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