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집+오피스텔'도 집 1채로 간주

입력 : 2013-05-07 오후 2:33:1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소유한 1주택자도 포함된다.
 
집도 한 채 있고 오피스텔도 한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냥 집만 한 채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법령 공포시점과 함께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간 해당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세금감면대책을 지난달 내놨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내 놓은 대책의 시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실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했고, 신축주택의 범위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양도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은 올해 4월 1일 기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규정했다.
 
아울러 세금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의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했으며, 여기에는 1주택과 오피스텔 1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대상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실거래가액 6억원 이하여야만 하고, 신축이나 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감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를 세액감면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가까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액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에서 공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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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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