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술을 끊으려고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하고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마음이 바뀌어 용서를 구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유숙)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무모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5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별세하자 우울감으로 술을 자주 마시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부모를 여읜 뒤 함께 지내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교도소에 갇혀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소재 한 모텔에 들어가 직원에게 회칼을 들이밀며 "저 강도예요. 신고하세요"라고 협박하고,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 경찰 순찰차 유리창을 내려찍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강도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