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아이들 잠옷과 점퍼, 후드티 등에서 납과 카드뮴, 니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성분들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을 리콜조치 하고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은 2013년 시판품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유아·아동용,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를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된 14개 제품은 유아용 섬유 3개 제품, 아동용 섬유 11개 제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썼거나 납과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374배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조치 된 유아·아동용 섬유의결하>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ABC어패럴 ▲(주)에브리오 ▲미키쇼코사(이상 3개사 유아용 섬유업체) ▲(주)와이제이트레이딩 ▲에이씨씨인터내셔날 ▲(주)제이앤케이트레이딩 ▲경성 ▲YD어패럴 ▲(주)참존어패럴 ▲(주)퍼스트어패럴 ▲씨월드컴퍼니 ▲신진섬유 ▲하나SM ▲성복어패럴(이상 11개사 아동용 섬유업체) 등 14개 업체다.
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해야 한다. 또 리콜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 계획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2개월 안으로 이행결과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김석무 산업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사무관은 "기술표준원이 지속적으로 유아·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제품의 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올해 하반기에 다시 동일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
www.safetykorea.kr)에 제공할 계획"이며 "해당 제품의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