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상임금 해결' 발언은 사법권 독립 침해"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명확히 밝혀
한국GM노조 "계류 중인 재판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시도"

입력 : 2013-05-10 오후 5:32: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다니엘 에커슨 GM 회장을 만났다.
 
에커슨 회장은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GM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니 만큼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에커슨 GM회장이 말한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GM노조와 겪고 있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이다.
 
한국GM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GM노조내 금속노조원들과 사무직노조가 각각 5개 4개씩 총 9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가한 인원이 1만명을 훨씬 넘는다.
 
이중 금속노조원들이 낸 소송 중 한 건이 최근 2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같은 취지의 소송 8건이 1심과 항소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금이나 평균임금이 높아져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아진다. 반면 사측으로서는 부담이 는다.
 
그런데 한국GM 소송에 앞서 지난 4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구 시내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씨(39)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지만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하는 것이니 만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에커슨 회장에게 한 박 대통령의 약속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노무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풀어나가겠다’는 방법은 정책입안이나 정부 관련부처의 법안상정, 또는 새누리당을 통한 국회 발의로 분석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정책으로 이를 바꾼다면 법적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견 로펌에서 노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변호사도 “기술적으로는 법 개정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할 수는 있지만 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진지한 고민과 반성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지 정책에 맞춰 이를 바꿀 수는 없다”며 “그렇게 탄생한 법은 소위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노무 전문 변호사도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법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힌 이상 파기환송심도 이를 뒤집지 못할 것이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이 이것이 옳다고 본 것을 법을 통해 바꿔버린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발상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이 잇따르며 소송 대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등 노동계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인 노조는 삼성중공업, 한국GM, 현대자동차 등 총 62개 노조에 달한다.
 
한국GM노조 관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근간과 국민의 기본권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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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