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하나라면 사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어도 무방"

입력 : 2013-05-15 오후 2:46: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 내 노동조합이 하나 뿐이라면 사용자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A보험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공고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조법을 위반하는 불법쟁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A보험사에 지부를 설립하고 회사 측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노조 측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쟁의행위를 할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류로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시정신청을 내 시정명령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A보험사는 "노동조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노조가 신설될 경우 교섭요구를 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0년 1월1일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허용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됐다.
 
이후 2010년 2월12일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기록한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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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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