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이달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져 LTV한도가 70%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은행재원 대출ㆍ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규제를 수도권 50~60%, 기타지역 60%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얼어붙은 주택시장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정부는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LTV규제를 70%로 한시적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완화하게 됐다.
이와 함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것을 우려해 담보대출 LTV비율 역시 70%로 완화했다.
채무조정시 LTV규제 적용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LTV비율을 재산정해 집값이 떨어질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리금 감면, 금리ㆍ만기ㆍ상환방법ㆍ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비율 적용을 허용해 차주의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