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아들이 은지원"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나모씨(5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고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다"라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