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왜곡·비하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사안별로는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관을 두고 '홍어가 택배로 배달되었다'는 글을 보았다"며 "이런 것들은 돌아가신 분과 부모님들이 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라면서 "저는 진짜 국격, 국격 하는데 정말 나라 망신이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에서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인터넷 사이트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있지 않냐. 거기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언론 관련 정부기관이 오히려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이런 야만적인 발언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통신을 심의하는 국가기구가 있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선 "5.18 특별법에 조문을 하나 넣으면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한다고 하면 딱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