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제한된 거리 내에서 불법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군산지부 사무국장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6월까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문 바로 앞에서 3회에 걸쳐 강봉균 전 민주당의원 보좌관의 알선수재 수사와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등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불법 옥외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해 10월 새만금에어쇼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군산 비응삼거리에 게시하던 중 이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재판을 유지해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집시법에는 누구든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