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방송인 이승연씨(44)와 장미인애씨(28), 박시연씨(본명 박미연·33)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성형외과 의사 안모씨(46)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멘붕'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선처를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씨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후 '진료기록 작성 안했다', '세무조사 중 파기했다', '이승연 측 매니저의 부탁으로 파기했다'의 순으로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승연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위안부 사건으로 (이승연이) 구설수에 오르는 등 어려움 겪고 재기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다시 프로포폴에 연루돼 구설에 오르면 또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았다"고 진술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승연이 (프로포폴)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한 부분 등은 검찰 조사에 응하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당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웠고, 검찰은 연예인을 중독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회유하거나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었냐"고 물었고, 안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은 자신의 위험을 피하려고 연예인을 몰아간 것"이냐며 "증인의 진술은 앞뒤가 연결돼 있어 선처를 받으려고 지어낸 진술이 아니다. 위증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거짓말을 해) 마음속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검찰에서 조서 확인서에 지장까지 찍었으면서 뜬구름 잡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랐나"고 다그쳤다.
이에 안씨는 "당시 겁을 먹었다"며 "나쁘게 보이면 안좋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