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여파' 신용불량자 11만명, 채무조정 '신용 대사면'

채무금액 10억원까지 최대 70% 감면
오는 7월부터 캠코 통해 접수 시작

입력 : 2013-05-21 오후 4:18:4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 11만명에 대해 신용대사면을 실시한다.
 
법원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100여명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4000여명에 대해서는 채무금액을 최대 70%까지 감면키로 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신용대사면 대상자는 외환위기 당시(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11만3800여명으로 이들의 채무는 모두 13조2420억원 규모다.
 
정부는 우선 법원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104명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정보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키로 했다.
 
다만 개별 은행에 남아있는 연체정보까지는 삭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포함해 연대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의 빚독촉에 시달리는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채무액을 10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채무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전체 대상자 11만4000여명의 3%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율은 채무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뒤 소득과 연령, 연체기간 등에 따라 40~70%를 감면하게 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받은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채권은 173억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재원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률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0.25% 수준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점 등을 통해 불이익정보(신용불량정보) 삭제 및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해선 정책관은 "접수기간 중 일정수준의 신청이 모이는 대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모두 세차례에 걸쳐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를 채무조정자와 연계해 이들의 취업과 창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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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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