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도착증환자 '신림동발바리'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 2013-05-22 오후 12:39: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일명 '신림동 발바리'로 알려진 성폭력범 전모씨(39)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최근 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씨가 성도착증(정신성적장애)환자임을 감안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와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치료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다.
 
여조부의 이번 약물치료 청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첫 번째이고, 전국적으로는 18번째다.
 
5월21일 현재 법원에서는 3건의 치료명령결정과 1건의 청구기각이 있었으며, 13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지난 2월8일 성충동약물치료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에 의해 제청된 상태다.
 
전씨는 2007년 9월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혼자 사는 10~30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06년 6월 최초 범행 현장에서 지문 일부가 증거로 확보됐으나 지문감정이 불가능해 빠져나갔다가 경찰이 지난 3월 재감정한 결과 전씨의 지문으로 확인 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전씨가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6년간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성도착증환자(정신성적장애)로 판명됐다.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한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변태성적욕구를 보이고 있고 극단적인 행동양상으로 변해가며, 이같은 도착증적 성적욕구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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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