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기업의 외식매장은 다음달부터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2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외식업 출점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일반 중견기업 일반,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등은 수도권 역세권에서 반경 100m, 지방에서는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과 관련 대기업은 2만㎡,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인 곳에서만 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출점이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면 신규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도 일반 중견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애초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과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번 논의에서 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