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에스앤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 2013-05-24 오후 5:33:21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2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스앤지(065180)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철회에 관한 것으로, 이날 피에스앤지는 지난 3월28일 공시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은정 기자
한은정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