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 달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 30~50% 할인혜택 외에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