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윤중천씨 "동영상에 김학의 없다"

입력 : 2013-05-28 오후 12:24:5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2)가 "성접대 동영상에 김학의는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 강현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황색 언론과 꽃뱀에 놀아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을 언급하며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씨는 법정에서 간통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마약한 것도, 사회적으로 잘못을 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에게 죄송하고 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2)는 공소사실 모두를 완강히 부인하며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권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차에서 윤씨로부터 처음 강간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윤씨를 처음만난 때는 2011년 11월"이라며 "검사는 2011년 10월부터 권씨가 윤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둘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2011년 12월 초부터 2012년 9월까지 권씨가 윤씨와 70여차례 간통했다고 기소했는데, 시간과 장소 등이 추상적이고 막연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나온 기간 동안 권씨는 아들과 승마를 하다가 낙마해 2~3개월 성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 기간 동안에는 두 사람이 만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윤씨와 권씨는 2011년 12월 초부터 2012년 9월까지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지난 2008년을 전후로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각종 사업과 고소·고발 사건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간통죄로 재판을 받은 뒤 귀가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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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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