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토부 등 12개 중앙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총 574건(316천㎡·1279억원)의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부동산분과위원회(위원장:이석준 기재부 2차관)를 열고,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574건의 재산은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된다. 다만, 다른 부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금의 연간 목표수익률과 여유자산 운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목표수익률을 기금의 자금운용기간을 감안해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2.84%로 설정했다.
기금의 여유자산은 연기금투자풀에서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중심으로 운용하고, 일부자산은 은행 정기예금 등에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유지 등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과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도 보고받았다.
특히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다음달 5일 개최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