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요금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9호선은 2009년 3월 서울시에게 최초 운임요금으로 1582원을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운임수준을 현 도시철도 요금수준인 900원으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메트로9호선은 같은해 7월 서울시에게 이듬해 6월경까지 12개월간 조사된 수요를 기초로 2010년 9월부터 적용될 요금을 재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9호선을 개통했다.
당시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제안에 대해 '개통 이후 당분간 기존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 다음, 9호선의 의견대로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경우 상호협상을 거쳐 요금조정을 하자'고 답변했다.
이듬해 서울시와 메트로9호은 수요·운임수입 실적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메트로9호선은 운임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 서울시에 1550원을 요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신고했고, 서울시는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지난해 4월 14일 메트로9호선은 누적적자 해소(지난해 말 1820억원)를 위해 6월16일부터 500원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메트로9호선을 상대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사장해임 방안을 논의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어 메트로9호선은 하루 전인 9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일단 500원 요금 인상안을 철회했다.
이후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9호선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이 부여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메트로9호선이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에 실시협약 절차가 진행됐으나, 운임을 조정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돼 협의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다"며 "서울시의 의도적인 협의절차 진행 거부나 부당한 요구 탓에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시협약이 변경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협의 절차와 관계없이 운임신고를 한 것은 변경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봤다.
아울러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신고는 행정청이 신고 요건을 심사해 수리한 때에만 효과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도시철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메트로9호선의 운임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