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2일~28일)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교부자·수취자 모두 60%이상의 가산세와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사치세 확정신고기간중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 매입세액 부당공제 ▲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다.
이번 단속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고발하고 수취자도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 된다.
국세청은 또 "신고 직후에도 자료상 색출시스템을 활용해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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