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추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국회 발의 중인 ‘전두환법’ 통과를 꼽았다.
박 사무차장은 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공사의 예처럼 가족들에게 명의가 옮겨진 재산은 지금까지 추징이 어려웠는데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징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전두환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만든 법안들로 추징 공소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금 미납에 대해 노역형을 처하거나 자녀와 친인척들에게 대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박 사무차장은 “현재는 추징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만 미국 뉴욕이나 영국, 프랑스의 경우 추징을 거부하고 버티면 구금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다”며 “추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전 전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사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드러났지만, 역외탈세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사무차장은 “현재 증거로는 전재국씨가 역외탈세를 했다거나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자료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며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어떻게 자금이 조성돼서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가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꽤 지난 일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송금이 됐으면 밝히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차장은 검찰이 먼저 국내 자금 흐름 추적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조세회피처의 특징이 금융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분명히 자금이 조성되고 흘러갔을 것이다. 국내에서 자금흐름은 검찰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먼저 수사해서 돈 흐름이 파악된다면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의 역할도 기대했다.
박 사무차장은 “국세청은 작년말 역외탈세 관련해서 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여러가지 수사기법이나 수단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제공=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