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국제전화를 이용해 높은 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KT회장(68)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의 전화 투표 데이터가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쳐 영국에서 최종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므로 국제전화서비스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화요금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가 따로 부과됐기 때문에 KT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요금을 올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N7W)가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 전화투표 시스템을 제공했고, 당시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전화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KT 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는 "KT 전화투표 시스템이 정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실제로는 영국을 착신지로 해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왔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