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씨(37)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는 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혀 1심과 입장을 바꿨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의 피해자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친밀감의 표현이었지만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위력을 행사해 신체접촉을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씨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성폭행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경찰관 진모 경관과 피해자의 지인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고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와 고씨가 피해자들과 여러차례 만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씨의 다음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고씨를 미성년자인 A씨를 두 번 성폭행하고,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B씨와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다며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