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비리 제보·신고자 '형사처벌 감면'

입력 : 2013-06-09 오전 11:35: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원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내용을 제보(신고)하거나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형사처벌을 감면키로 했다. 반면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오는 10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원전비리 수사는 불량부품 등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납품됐는지, 원전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찾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적인 제보와 자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원전비리에 대해 제보·자수하려는 사람은 '원전비리 수사단'에 설치된 전용전화나 이메일로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제보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나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검찰은 제보자(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익명으로 제보(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조서 작성이 필요한 때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익명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검찰은 자수내용과 수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의 결정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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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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