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임금 범위 넓히면 고용률 70% 달성 불가능"

입력 : 2013-06-12 오전 11:42:48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노사정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힐 경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직접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예정인 통상임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등 전문가 보고서 2종을 발표했다. 재계 입장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실 판단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산정되며,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 교수는 "현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임금연공성이 더욱 심해져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진다"면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 지침과 상반된 판례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의 혼란과 노사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경기변동적, 성과연동적 상여금을 활성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보고서를 통해, 금아리무진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월할 계산해 지급하면 고정적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이전 판례와 행정부의 지침을 신뢰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을 정했다"면서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막대한 금액의 추가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제외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율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상임금의 개정으로 현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 할증률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논란이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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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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