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을 내놨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오는 2017년까지 최대 18%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해 기술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우수인력 확보 위해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 도입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현재 12.4%에서 20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R&D 지원액이 1억원 늘어나면 일자리가 0.73개 늘고, 11억2000만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이번 방안에 따라 향후 5년간 11만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79조원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스라엘으로부터 차용한 탈피오트(Talpiot) 제도는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으로, '최고 중의 최고' 라는 히브리어 뜻을 지닌다. 연간 40명의 우수한 고교생을 선발해 대학교육(3년) 및 군장교 복무(6년) 후 전문 벤처기업가로 양성한다.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인력이 기술장교와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기술을 체화하고 전역시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국방부, 미래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종사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재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로서 주식을 지급하던 기존의 스톡옵션제와 달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상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일정기간(5년 이상) 근무한 핵심인력이다.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창조 생태계 조성
우수한 창조제품의 초기 시장 장착을 위해 공공구매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사전구매를 전제로 기술개발을 의뢰한 제품이라도 별도의 성능인증 등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매를 전제로 개발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인증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기업이나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상담회를 통해 자동차와 전자부품, 화학 등 유망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취약업종의 경우 현지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과 빈곤층에 필요한 '적정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통해 기술전파와 해외 현지 창업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2개 지역별로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를 설립해, 융합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를 매칭하는 등 중소기업 융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대기업 등 모기업과 연계해 협력사의 품질혁신 지도 및 협력사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간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원가절감과 업종별 조합, 협회 등을 통한 단체표준 제정 및 기술로드맵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 생산요소 투입 중심과 달리,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