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제휴 확대로 고객잡기 분주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 타킷 마케팅으로 전환
제휴카드 혜택 폐지해도 6개월 전 공지의무 없어

입력 : 2013-06-12 오후 3:07:1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최근 카드사들이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소비자 관심이 많은 특정업체와 손을 잡고 제휴카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한카드는 퇴직경찰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제휴맺고 경우회 카드를 출시한 데 이어 LG생활건강과 손잡고 제휴카드를 내놨다.
 
하나SK카드도 이달 초 제주항공 아멕스카드와 제휴한 카드를 선보였으며, 이어 위니아만도와 단독 제휴를 통해 위니아만도 제품 구입 시 무이자할부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 프라우드카드도 출시했다.
 
올해 삼성카드(029780)와 롯데카드도 각각 'S-OIL 삼성카드 4'와 '롯데하이마트카드'를 내놨다.
 
KB국민카드는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젊은고객을 타깃으로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 멤버들의 초상이 담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자료제공=뉴스토마토)
제휴카드는 카드사가 특정 업체나 단체와 손잡고 출시하는 상품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제휴사의 고객을 카드사 회원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휴사 역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결국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윈윈(win-win)전략이 될 수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카드시장에서는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업체와 제휴를 맺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제휴처와 함께 특정고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주는 만큼 제휴처 사정 등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및 폐지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제휴카드는 카드사와 제휴처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휴처의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카드발급이 중단 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카드사가 아닌 제휴처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변경 또는 폐지되는 점에 있어서는 6개월 전에 공지해야한다는 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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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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