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T아일랜드 초상권 침해 가처분 인정.."광고 중단하라"

입력 : 2013-06-12 오후 4:50: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남성 5인조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FT아일랜드 멤버 이홍기씨 등 5명이 화장품회사 데레온코스메틱 측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FT아일랜드와 이 회사 간 맺은 계약이 만료된 점 등을 종합해 "FT아일랜드 초상권에 대한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고, 가처분으로 초상권 사용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데레온코스메틱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이용한 광고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이용한 광고물을 폐기·철거하는 한편, 홈페이지에서 FT아일랜드의 사진이 실린 매장광고를 삭제토록 했으며 이와 함께 FT아일랜드의 그룹명과 초상권을 이용한 해외상품수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FT아일랜드는 일부 가맹점에 대해 자신들의 사진이 실린 광고물을 철수할 것 등을 요구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FT아일랜드의 피보전관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FT아일랜드는 2011년 4월 데레온코스메틱과 계약기간 6개월에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모델계약을 체결했으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사 측이 초상권을 사용해 영업을 계속하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FT아일랜드는 최종훈과 이홍기, 이재진, 최민환, 송승현으로 구성된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2007년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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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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