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이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모습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증거들을 정리하고, 관련 의혹들 중 수사속도가 더딘 사건들을 중심으로 막판 정리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의혹, 김 전 청장 등 경찰수뇌부의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기록 외부 유출 의혹,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 총 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며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방침을 세우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댓글작업'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 등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 단계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와 이모씨(38), 일반인 이모씨(42) 등 3명과 이들이 소속된 국정원 심리정보국 민병주 국장, 심리정보국을 지휘하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향후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이 수행한 작업들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나 댓글 등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정리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딘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기록 외부 유출 의혹,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의 신상정보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 비밀자료를 민주당에 넘겨준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정모씨(49)와 전 직원 김모씨(50), 이들을 연결해준 일반인 장모씨를 조사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비밀자료를 민주당에 넘겨준 경위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 사건 역시 소환대상자들의 소환불응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날짜가 지난달 31일로 다소 늦은 탓에 사법처리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소환에 응하는 관계자도 있고 불응하는 관계자도 있다"면서 "관련자 사법처리가 가능할지,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가 마무리 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오는 19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