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문재인으로 물타기' 논란

원세훈 기소, 선거법 시효만료 앞두고 갑작스레 캠프 관계자 체포

입력 : 2013-06-13 오후 3:52:5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SNS 관련 선거운동을 맡았던 관계자를 긴급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차모 보좌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신고되지 않은 빌딩에서 SNS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캠프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저희가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측이 윤정훈 목사 등 이른바 '댓글 알바'(십알단) 사건이 터지고 사무실이 드러났을 때 새누리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민주당 제2당사 '신동해빌딩'과 관련한 것으로 안다"고 반격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그때도 물타기 의혹이 있었고, 이번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일종의 물타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행보에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해빌딩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새누리당 관계자 등이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이 민주당의 불법 대선캠프라고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을 대동해 두 차례 난입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곳은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의 제2중앙당사임이 확인된 바 있다.
 
또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도 "대선을 앞두고 십알단 사건이 터지면서 SNS 대응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민캠프 SNS 지원단과 당 인터넷미디어국의 업무가 유사한데 너무 떨어져 있어 제2당사로 되어 있던 신동해빌딩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옮겼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도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캠프를 하고 있다고 했었다"면서 "당시 자료조사나 지원의 차원에서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당에서 하는 활동이나 업무가 국정원에서 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합법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19일)을 앞두고 차모 보좌관을 긴급 체포했다고는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물타기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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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