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혐의 윤창중'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여성단체 고발사건 여조부에 배당
피해자 고소·처벌의사 확인 안돼 본격 수사 어려울 듯

입력 : 2013-06-13 오후 12:38: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현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윤 전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에 배당했으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등 여성계는 지난 4일 성추행과 거짓기자 회견을 한 혐의로 윤 전 대변인을 고발했다.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 당사자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당분간 기초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추행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미국 뉴욕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을 저지른 직후 귀국해 대변인직에서 경질됐으며 지난달 11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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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