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원정스님 기소

입력 : 2013-06-13 오후 5:12:1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 기자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 체류중이라 소환 조사는 못했지만 증거 관계상 혐의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을 대선 전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 정모씨의 인터뷰를 내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 기자가 지난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라고 발언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주 기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64년도 독일 순방 당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면서 "호텔 앞에서 민주화 인사·시민단체 인사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바람에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10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정씨가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신병처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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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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