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입력 : 2013-06-14 오전 9:32:0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관행 척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부)
 
먼저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한다.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한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하며,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자와 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한다.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하한다.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한다.
 
더불어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됐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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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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