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으로 14일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사법연수원 21기·49·
사진)부장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주심은 이보형(사법연수원 37기·33) 판사가 맡는다.
형사21부를 이끌고 있는 이범균 부장(사법연수원 21기·49)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 사법부 주요 보직과 일선 법원을 두루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정제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으로 법원 안팎에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합리적인 성격이며 법리에 밝다. 또한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지난 대선 및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바 있어 선거법 등 관련 법리는 물론 당시 상황에 대해 밝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5월 이 부장판사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정태근 새누리당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지난 대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팀장 길모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이 부장판사는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재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지난 5월6일 공판시 '국정원 사건 조작 의혹' 기자회견 등을 한 변호인단에게 경고한 것으로 최근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기자회견 등 재판 외적인 활동으로 핵심증인의 신빙성 여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해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적절치 못하니 삼가해 달라"며 "계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등에 재판은 3~4주간 한 두 차례 공판준비일을 거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한 다음, 다음 달 중순쯤에서야 본격적인 공방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180일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만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