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로 6월 국회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면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법적인 지시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와는 달리 검찰 수사가 나온 이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불법 거래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조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쓴 댓글 1770개 중 대선관련 댓글은 73개(4.1%)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이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댓글을 썼다는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 관련 댓글들은 국정원의 정상업무인 대북 심리전 과정에서 불거진 실수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다음 아고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서 자신들이 쓴 글을 조직적으로 지웠고, 또 다른 선거개입 방식인 ‘찬반 클릭’에서 조직적으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는 배치된다.
반면 민주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인권침해 등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다른 의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 중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황을 면피하려는 의도"라며 2011년 저축은행비리 국정조사 사례를 들었다.
당시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45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