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채널A, TV조선,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모두가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새벽에 편성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사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종편들이 오로지 방송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며 "종편의 꼼수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89조 제1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최민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종편 채널들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기 어려운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다. MBN은 일요일 새벽 5시, 채널A는 금요일 새벽 5시20분, TV조선은 금요일 새벽 6시, JTBC는 토요일 새벽 6시 25분에 각각 방송한다.
반면 지상파방송들은 KBS가 토요일 낮 1시, SBS는 금요일 낮 12시 30분, MBC는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뉴스Y가 일요일 아침 8시 30분에, YTN은 토요일 새벽 4시 25분에 본방송을 편성했지만 재방송을 일요일 저녁 7시 30분과 일요일 오후 5시 28분에 각각 편성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청 사각 시간대에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무색한 ‘방송법 위반 피하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한달 간 종편들의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JTBC가 0.08%, TV조선이 0.1%, MBN이 0.18%, 채널A가 0.2%에 불과했다. 특히 TV조선과 JTBC는 0%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해 방송사가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방송법을 떠나 상식"이라며 "종편들이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마저도 ‘새벽에 하자’고 담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