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을 검찰이 지난 14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안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황 소장에 대해 그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게다가 이같은 결정은 공소시효 만료 완성 직전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피의자의 행태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였고 검증을 가장한 악의적 흑색선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여망인 정치쇄신과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가로막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따라서 검찰이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 '눈치 보기' 수사로 일관한 후 결국 편파적인 정치적 결정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게시판 뿐 아니라 SNS 공간에 대한 개입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