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4년 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나선주(52) 전 거평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의 지시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식으로 배임 범행이 이뤄졌다"며 "자금 운용도 피고인이 근무한 기획조정실을 항상 거쳤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회사에 끼친 피해액도 거액이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나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은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했다"며 "양형기준보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나 전 회장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 전 부회장은 숙부인 나 회장(68) 등 거평그룹 핵심 임직원들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조사를 받게 되자 1999년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14년간 미국에서 도피행활을 하다가 비자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자 신분 상태로 미국에서 체포돼 올 2월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나 전 부회장의 신병을 인도받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2000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숙부인 나 회장과 함께 1998년 한남투자증권·투자신탁운용를 인수해 그룹 계열사의 1800억원 상당의 무보증 회사채를 고객 신탁 재산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당시 계열사 대한중석 자금 387억여원을 부도 위기에 처한 다른 계열사에 현금으로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나 회장은 조카인 나 전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다가 2008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