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대우회장 부부, 수십억 부당이득 소송 피소

입력 : 2013-06-24 오후 8:13: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7) 부부가 우양산업개발(구 베스트리드리미티드·구 대우개발)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돈 34억5000여원을 반환하라"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가 회사를 수십년간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하면서 회사돈을 사적으로 썼다"며 "이로써 얻은 수익 34억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고 퇴직금으로 14억여원을 챙겼을뿐만 아니라 회사 돈으로 개인비서에 보수를 지급하고 14억7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에게 압류 후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인 34억5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구 대우개발임 소유의 서울 힐튼호텔 펜트하우스를 24년간 연 12만원에 임대하고, 회사돈으로 청소부 보수를 지급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청소부 보수 2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추징금으로 낸 액수는 3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주식의 공매를 의뢰했다. 
 
우양수산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이 가진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지분을 인수하고 사명을 우양산업개발로 바꿨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73)는 우양수산에 지분이 인수되기 직전까지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회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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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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