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미용실,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입력 : 2013-06-26 오전 9:15:2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유명 브랜드의 미용업체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 각종 수당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7개 브랜드' 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7개 브랜드는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이라컬 미용업체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109개소(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억265만7000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관련 사항은 ▲최저임금 위반업체 49개소(23.7%) 1억1370만5000원(124명)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업체 31개소(15.0%) 1억6910만원(122명)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업체 20개소(9.7%) 1780만1000원(50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위반업체 34개소(16.4%), 53,181천명(82명) 미지급 등으로 조사됐다.
 
브랜드별로는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5개 브랜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장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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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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