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해야"

기존 연금저축에 의료비 보장 기능 결합.."세제지원 필요"
"본인부담금 높이고 보험료 낮춰 가입여력 높여야"

입력 : 2013-06-20 오후 6:33:0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노후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노후의료비 보장 역할을 더한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제 혜택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노후의료비저축보험의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희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주제발표에서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의료저축계좌와 고액공제의료보험을 결합한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크게 연금의료비저축과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구분된다.
 
<자료=보험연구원>
 
연금의료비저축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저축과 노후의료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후의료비저축이 결합된 방식이다.
 
노후의료비저축은 연금저축과 함께 근로기간 중 적립해 65세 이후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본인부담금 지급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적립단계에서는 기존의 연금저축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별도로 부여하고 인출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 대비 50% 세율 감면 등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성된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계좌에 '의료비계좌'를 신설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계좌는 근로기간 중 적립해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을 위해 사용토록 해 의료비 용도로 인출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반대로 의료비 외 인출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측면의 노후의료비 상품도입 및 관리방안' 주제발표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춰 가입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의료비 통제가 어려운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비율을 현행 80%보다 낮추고 과잉의료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노후에 꼭 필요한 상급병실, 요양병원, 간병비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특약 형태로 운영해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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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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