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히 고령인 친족을 회사의 경영진이나 고문으로 참여시키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 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모친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 회장이 고문인 모친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급여를 지급한 것도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었다거나 지급액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서 외형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회장의 불법 대부업 혐의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했고, 1년간 3000여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해 124억원을 대부하고 14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이상 명의를 빌려 정 회장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지병 중인 노모를 고문으로 선임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은 또 경기 화성시 일대 부동산을 사촌동생이 매수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로 부동산을 매입해고 농경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청호나이스 연수원 용지로 불법전용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혐의 중 일부와 무등록 대부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개인적 이익보다는 회사 경영상 발생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