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실대출과 횡령, 배임 등의 행위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종문(58)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의 실행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논리와 경험칙의 법칙에 반하는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여신한도를 어기고 2005년 8월부터 수년에 걸쳐 동일인에게 440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대표는 임직원들과 함께 2009년부터 3년간 대주주에게 13억원을 불법 공여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하면서 면소되고 무죄를 인정받아 7년6월로 감형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