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의 배임 혐의와 관련, 한국일보 사장을 지낸 이종승 뉴시스 회장(61)을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회장은 2004년 한국일보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편집인을 지냈으며 2009년 서울경제신문 발행인을 거쳤다. 2010년 한국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복귀한 뒤 이듬해 한국일보 부회장 활동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매각과 한국일보가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장 회장 등 경영진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5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2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900억원에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매각한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 상층부 6만6000여㎡(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하지만 장 회장은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하자, 건물주였던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노조 측은 장 회장의 청구권 포기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비롯한 참고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마친 뒤 장 회장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